대전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제한 속도 시속 40→30㎞
대전지방경찰청은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이른바 민식이법)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추진하는 대책이다.

대전시에서는 순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교체하면서 이런 안전강화 방침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현재 26곳에서 올해 연말까지 124곳으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업체를 지정한 것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따로 업체를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를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행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행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주길 시민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