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26명에게 음식물 제공…경주 예비후보 고발(종합)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선거운동과 관련한 취지 발언을 하며 선거구민인 선거캠프 관계자 26명에게 48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