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월 구형에 '솜방망이 처벌', '뒷북' 지적 나와
檢 "기소 당시엔 n번방 관련성 확인 안돼…중형 구형 예정"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수사…변론재개 신청(종합)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소 갑작스레 내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과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대화방, 즉 박사방 등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전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 논란이 된 구형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이 이처럼 보강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수사기관 안팎에선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앞서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의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불법 촬영물 167개를 게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지른 '고담방' 사건을 수사한 뒤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크게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날 오후 전씨와 n번방 간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보강수사 여부와는 관련 없이 애초부터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