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생계위기 가구에 758억원 지원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층과 생계위기 가구 등에 758억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생활지원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이다.

긴급생활지원 340억원은 도·시비를 합친 것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상위 15% 제외란 의미)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더라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 등의 현황을 파악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올가을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비 등으로 생계위기 가구와 저소득층에 생활비를 지원한다.

즉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가구에 87억원을, 저소득층 9천여 가구에 5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7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인당 40만원씩(총 11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 9일부터 2주간 복지시설의 코호트 격리에 나선 요양보호사 등 907명에게 1인당 특별위로금 130만원(총 12억원)을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긴급생활지원 340억원은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예산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재원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