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다섯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다섯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섯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3·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이 씨는 이날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의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확인한 응급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이날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이 법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