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매출 10% 감소 업체 대상…1년미만 사업장 비교 기간 없어
"수백억원 쓰는 정책 집행하면서 졸속으로 일관" 비판도

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주는 재난생계수당 신청 접수를 24일 시작했다.

화성, 긴급생계비 접수 시작…'1년미만 사업자' 지급기준 미정
화성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내주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생계수당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원·3만6천300명),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등으로 이뤄졌다.

긴급 생계비 대상은 매출액이 전년 간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위기 상황이 지속하면 긴급지원심의위 결정을 거쳐 수당은 1차례 연장돼 약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2차 신청은 내달 6일부터 19일까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이 할 수 있다.

내달 20일부터는 영업 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과 1·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주는 긴급 복지지원비도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다.

이번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서면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재난생계수당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난생계수당 신청은 시작됐지만 정작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인 1년 미만 사업장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비 신청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매출을 비교할 수 없어 어떤 기준을 정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최근 몇달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한 시의원은 "당초 1년 미만의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가, 1년 미만도 포함하도록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면서 "수백억원을 집행하는 정책을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다 보니 화성시청에는 이날 하루 재난생계수당 관련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하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재난생계수당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