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의 인정 못하지만 신체에 위해 가할 범죄"…징역 1년 형량 유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2심도 침입행위만 처벌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채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보호 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며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