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급 대상이며, 4개월간 7천여가구에 모두 41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제천시, 저소득층에 지역화폐로 4개월 한시 생활지원금 지원
시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지원액은 생계·의료 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만원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한 뒤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