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 "4대 세습 이사회 부당행위 드러날 것"
학교 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검토 중…가처분 신청은 기각"
교육부 "경성대 교수 해임 결정 취소"…보복 해임 논란 가열
경성대학교가 지난해 보복성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인 교수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임 결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경성대 A 교수가 제기한 부당해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결정은 학교와 A 교수에게 모두 통보됐다.

교육부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립대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라도 이를 재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성대는 지난해 10월 '교원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A 교수를 해임했다.

하지만 학내와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학교가 A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총장 퇴진 운동에 대한 보복성 해임이라며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A 교수는 "전국 유일의 4대 세습 이사장과 친인척 총장의 부당행위는 조만간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과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성대는 A 교수 외에도 총장 퇴진 집회 참석한 B 부교수에 대한 재임용도 올해 초 거부해 논란이 인다.

B 부교수는 학교가 제시한 점수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학교 측이 B 교수가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봉사활동 점수를 50점씩 감점해 지난해 무려 800점의 감점을 받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B 교수도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성대는 "교원소청위원회는 그 취지가 교원의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으로 '해임 취소'라는 결정이 A 교수가 한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 교원소청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A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A 교수가 낸 해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A 교수 항고에도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