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력 '정원 1% 이상' 재배치 제도는 상시화
코로나19 탄력 대처…'긴급대응반'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긴급대응반' 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는 우선 부처 차원에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긴급대응반'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올해 18개 부로, 내년에는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 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재배치정원제'는 상시화한다.

부처별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수요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는 제도다.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 도입했는데 조직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의 항목을 늘리고, 인력증원과 직급조정 범위도 총 정원·직급 정원의 5%에서 7%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증원 없이 이뤄지는 부처 내부 조직 개편 시 행안부와의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없애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부 조직 운영을 국민이 평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조직 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