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수본 반장 "구상권 청구는 위법사실 확인 때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조치하겠다'면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협은 이 방침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고 반발했다.

의협 반발에 달래기 나선 정부…"의료진은 방역·치료 동반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치료를 함께할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양병원은 여기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거나 의사가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일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야기된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재차 강조하며 "요양병원협회와 계속 논의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