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오염·악취 민원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도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 1년 부여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검사는 권장 사항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각 농가가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의 계도 기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한 뒤 수계 오염이 발생하거나 두 번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둔 것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015년 3월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5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 협소, 장비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농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축협이 농가 현장을 방문해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농가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