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도난 방지용으로 남자 탈의실에만 설치" 해명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모형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장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목욕탕 CCTV 모형 아닌 실물…시 "행정처분 방침"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주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탈의실 천장에 CCTV가 보여서 주인에게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부에 3개의 CCTV가 실제 작동 중이었다.

여자 탈의실에 설치된 CCTV는 없었다.

남자 탈의실 입구에는 "도난 방지용으로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 글이 불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확인 사항들을 충주시청에 통보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주는 "관련법을 잘 모르고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