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렸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 예금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50만원→185만원
담배소비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게 납부방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4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각각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50만원→185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