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자리 비운 틈 타 1㎞ 주행…"술 취해 기억 안 나"
만취해 훔친 택배트럭 몰고 국회 앞까지 간 40대 남성 체포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택배 트럭을 만취 상태에서 훔쳐 탄 40대 남성이 국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40분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키가 꽂힌 채 세워진 택배 트럭을 훔쳐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3문 앞까지 약 1㎞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택배기사는 아파트 단지에 물품을 배송하려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국회3문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관들은 한밤중에 택배 트럭이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다가가 방문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했고, 택배기사로부터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도 접수돼 있어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