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소탕 작전,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
직무 중 다친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직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친 현역 군인이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상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역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9월 25일부터다.

아울러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 3, 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기존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