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직원에 "확찐자"라고 말한 청주시 팀장급 공무원 모욕 혐의 피소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B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확찐자"라고 표현했다.

B씨는 "A씨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