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경영난 전국 병원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 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상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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