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하는 특례 지원대상을 기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 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상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