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에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감염병은 비감염병과 달리 전파된다"면서 "감염병 확산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의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