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 추진…법인택시 기사도 40만원 위로금
은수미 시장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 동참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평균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중위소득 100% 이하·7∼12세 아동에 40만원 지원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으로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6만8천171가구이며 모두 673억원이 소요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또 아동수당(만 0∼6세) 대상이 아닌 만 7∼12세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5월부터 지급하며 204억원을 투입한다.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597곳에는 1곳당 300만원씩 18억원을 지원한다.

택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1천500명에게는 월 10만원씩 4개월간 모두 6억원의 위로금을 준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에는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현재까지 해당 영업장은 100곳가량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4∼9월에 30∼50%씩 감면하기로 하고 146억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시는 긴급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예비비 1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