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동생·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 병합…또 기각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의 재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재판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차례 병합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시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호반그룹에 제안하고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다.
검찰은 이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봤지만 이 시장이 동생 부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별도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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