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동생 알선수재 혐의 재판은 4월 23일 별건으로 열려
이용섭 시장 동생·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 병합…또 기각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재판과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의 재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재판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차례 병합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시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호반그룹에 제안하고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 등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다.

검찰은 이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봤지만 이 시장이 동생 부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별도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