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 "자연경관지구 지정 계획 취소하라"
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23일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연경관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토지주들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도 찬성해줬고 2구역도 500억원 실시계획에 동조해줬는데 시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서 토지주를 또다시 억압하려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최초의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일주일 내로 중장비를 동원해 구룡공원 등산로를 절개하고 1인 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구룡지구(92만3천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는 내용의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구룡공원 부지(구룡터널 남측)에 대하여 구릉지·숲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따른 관리를 위해 '도시·군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