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인근 노상주차장도 폐지
민식이법 25일 시행…학교 앞 주차 단속강화·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CCTV 설치에 나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올해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6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을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특히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부산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연합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여건이 다른 보호 구역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