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준다' 유해동물 지정 7천마리 잡아…"지정 효과는 미지수"
제주 상징 노루, 포획 금지하자 개체수 늘어…16%↑
제주 노루 포획이 금지되자 개체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지난해 말 4천400여마리로 추산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말 3천800여마리에 견줘 15.8%(600마리) 늘어났다.

제주 노루는 산지의 농작물을 뜯어먹어 농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노루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이 허가됐다.

노루 개체 수는 포획이 허가된 이후 2015년 8천여마리, 2016년 6천200마리, 2017년 5천700여마리로 급감했다.

2018년 말 노루 개체 수가 3천800여마리로, 적정 개체 수 6천100여마리보다 2천300여마리가 적은 것으로 추산되면서 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해 포획을 금지했다.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2013∼2018년 7천32마리가 포획돼 죽었다.

또 로드킬(차 사고)로 2천400여마리가 감소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루가 급감한 시기에도 농가 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반복해 발생하며 사실상 포획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노루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와 서식 연구를 통해 보전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노루는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애초 노루는 2000년까지만 해도 매년 겨울철 먹이 주기와 밀렵 단속 등 대대적인 보호 운동의 대상이 돼 도민의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