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대료 3개월 면제된다
감면 금액은 총 4천만원가량이다.
입주기업 당 매달 36만5천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구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면제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한편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자발적으로 모든 성금 900만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 200개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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