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대료 3개월 면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총 4천만원가량이다.

입주기업 당 매달 36만5천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구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면제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한편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자발적으로 모든 성금 900만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 200개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