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의료기관 사전 지정·수용력 넘으면 민간병원 활용 체계 구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 등에서 병상이 부족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확충하고, 정부가 운영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병상 부족…공공의료 병상 확충·적자 보전해야"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따르면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은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으로,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시 기준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 자원을 많이 가진 편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국내 병상 수가 12.3개로, 일본(13.1개)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른 건 감염병에 일차적으로 대응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공공의료 기관 병상 수는 1.3개(OECD 평균 3.0개),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OECD 평균 7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윤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확충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는 등의 유도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손실 보전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수의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먼저 활용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환자 발생 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