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시가 무증상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코로나19 대구 자가격리자 '2주 후 2차례 음성' 때 격리 해제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한 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고, 대구시는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해왔다.

그러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바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 후 7일째 진단 검사를 시행해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구시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바꿨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규정을 따르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