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탈 시 바로 담당 공무원 통보…앱 설치율 45%"
'자가격리 앱' 사용 중 무단이탈 하루 3∼4건…"자진복귀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가운데 무단이탈 사례가 하루 3∼4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주일(13∼19일)간 매일 3∼4건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13일 A시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담배를 사려고 외출했고, 19일 B시에서는 격리자가 생필품 구입 차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됐다.

이탈 사실을 확인한 담당자들은 해당 자가격리자들을 설득해 자택으로 복귀시켰으며 이후 별도 방문 등을 통해 다시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계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본인은 물론 전담 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가 울려 바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격리자 본인도 심적 부담을 느끼게 돼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앱 설치율은 20일 기준으로 45.2%로 집계됐다.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1만594명 가운데 4천787명이 앱 설치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설치율이 95.2%로 가장 높고 세종 87.3%, 충북 84.3%, 전남 8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격리자가 스스로 매일 2차례 의심 증상을 자가 체크해 보고하는 기능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실시간 확인 등의 기능을 갖췄다.

지난 7일 안드로이드용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16일에는 아이폰용도 배포됐다.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2G폰을 사용하는 고령자 등은 기존 방식대로 전화 통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도 이 앱을 활용하고 앱을 설치하지 않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표] 시도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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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자가격리자(명)│앱 설치자(명) │설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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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594│ 4,787│ 45.2│
├─────┼───────┼───────┼─────┤
│ 서울 │ 1,606│ 686│ 42.7│
├─────┼───────┼───────┼─────┤
│ 부산 │ 137│ 84│ 61.3│
├─────┼───────┼───────┼─────┤
│ 대구 │ 4,265│ 1,46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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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497│ 272│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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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77│ 3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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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74│ 52│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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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42│ 40│ 95.2│
├─────┼───────┼───────┼─────┤
│ 세종 │ 369│ 322│ 87.3│
├─────┼───────┼───────┼─────┤
│ 경기 │ 1,884│ 929│ 49.3│
├─────┼───────┼───────┼─────┤
│ 강원 │ 66│ 24│ 36.4│
├─────┼───────┼───────┼─────┤
│ 충북 │ 115│ 97│ 84.3│
├─────┼───────┼───────┼─────┤
│ 충남 │ 204│ 4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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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38│ 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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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17│ 14│ 82.4│
├─────┼───────┼───────┼─────┤
│ 경북 │ 1,101│ 644│ 58.5│
├─────┼───────┼───────┼─────┤
│ 경남 │ 50│ 32│ 64.0│
├─────┼───────┼───────┼─────┤
│ 제주 │ 52│ 34│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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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0일 오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