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하냐" 체온측정하려는 찜질방 직원 때린 50대 송치
찜질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직원들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직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구에서 직원들이 "정상 체온이 나오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건물은 피트니스센터와 찜질방이 입점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주간 문을 닫았다가 사건 당일 영업을 재개했다.

A씨는 당시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 "내가 코로나라고 의심하는 거냐"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찜질방 앞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A씨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