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1호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이 실제 법안에 반영된 첫 사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월 법사위에 회부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범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역시 유력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청원과 달리 내용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청원 기준은 청원법에 따른다. 청원법 4조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 개정 사항 등이 청원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등 국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김모 씨는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2016년 3월 국기모독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인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정·통합이라는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약 표현의 자유만 강조해 국기에 대한 손상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국기에 대해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자극적인 국기모독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의 국론 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국기 훼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보험이 의무화되지만 소유주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현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이 신규 출시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