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 무마' 혐의 모두 부인…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
조국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주장…사실 왜곡"(종합)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환중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며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랑 상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