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일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다. 첫 기소는 지난해 12월31일 이뤄졌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다.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당초 지난 1월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이날로 늦춰졌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올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