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노총 피해사례 29건 접수…"직접 지원 대책 마련해야"
'손님 없다. 너 나가' 코로나에 길거리 내몰린 취약 노동자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 특수고용, 중소 영세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9건 사례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회사의 과잉 대응에 무급휴가를 강요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직·해고를 통보받는 사례가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한 중소업체는 확진자 등 진단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유급 휴직 처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단순 고열 등 감기 증상만 있어도 무급 휴직을 시키고 있다.

부산 기장군 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도 출근 시 발열 검사를 하는데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일을 못 하고 귀가해야 한다.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며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출근이 금지된다.

코로나 관련 진단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없으며, 예방 차원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동래구 한 식당 직원은 최근 업주로부터 손님이 없어 운영이 힘드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운대구 한 찜질방 직원은 손님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직을 통보받았다.

교회 예배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2주 휴가를 보내야 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도 있었다.

학교 식자재 공급 업체에서 일하는 B 씨는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되면서 이번 한 달을 통째로 무급 휴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휴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김둘례 민주노총 동부산상담소 실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노동자가 많았다"며 "감기 증상만 있어도 강제 연차나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했고,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9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무급휴직·강제 연차·해고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는 이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빨리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