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후 2주 만에 기저질환이 없는 17세 소년이 폐렴 증세로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스크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 발언 이후 일부에서는 마스크 양보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18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A 군이 사망했다. 18일 숨진 A 군은 생전 수차례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유전자 검사에서는 일부 양성 소견이 나와 보건당국이 사후 검체 검사에 들어갔다.

A 군은 지난 10일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갔다 온 뒤부터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 A 군은 비가 오던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한다.

12일 체온이 40도가 넘었지만 경산중앙병원은 "선별진료소가 닫아 검사는 다음 날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음 달 경산중앙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폐 X선 촬영을 한 결과 폐에 염증을 발견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A 군은 약을 먹으며 집에 머물렀다.

이후 A 군 상태가 심해지자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군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안전하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개인 면역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마스크 권고안을 통해 건강한 일반인도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마스크 권고안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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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