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기각 후에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송환 지연 불가피
'최서원 집사' 윤씨, 네덜란드 법원 송환 결정 불복해 상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씨가 네덜란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현지 대법원에 상소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윤씨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윤씨가 현지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그의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송환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에 대해 윤씨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송환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윤씨는 2016년 5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자 황모씨에게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를 국내로 송환해 헌인마을 비리에 최씨도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