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폄하 발언 녹취 공무원 색출…경찰에 수사 의뢰

전남 고흥군이 촛불 시위를 비하한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을 낙도로 발령낸 것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고흥군 보복성 인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8일 고흥혁신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고흥혁신연대 측에 보낸 신고사건 처리 결과서에서 '고흥군이 고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전남도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수의 발언을 녹취했는지 밝히기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전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형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송귀근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군청에서 열린 업무 간담회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없다를 알기보다는 몇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며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사람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송 군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고흥군은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에 나섰으며 6급 공무원 A씨를 지목한 뒤 신안으로 파견을 보내 '보복성 발령'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흥혁신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흥군청 보복성 인사를 조사해달라며 고충 민원 탄원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