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손발 묶고 잔혹 살해한 50대 1심서 징역 18년
[고침] 사회(동거녀 손발 묶고 잔혹 살해한 50대 1심서 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를 묶어 놓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씨에게서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받고 크게 화가 났다.

A씨의 집으로 찾아간 김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는 A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구타한 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살인을 저지른 뒤 A씨의 가방에서 현금 6만7천원과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꺼낸 뒤 A씨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미리 청테이프를 사는 등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