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의 91.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행도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8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범행 비중이 늘어났다. 성매수 중 메신저와 앱, SNS를 통한 성매수 비율(91.4%)은 2014년(46.1%)의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도 같은 기간 36.4%에서 89.5%로 늘었다. 카메라 촬영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몰랐던 '불법 몰카'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의 48.9%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받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