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문위 발족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물러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돕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것으로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자문위 출범으로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더욱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해지고 위반사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