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