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생활비 최대 145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코로나19 유증상자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는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천500원이다.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천만원의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다.
생활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