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천경찰, 만취 상태로 6㎞ 역주행한 3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분께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를 약 6㎞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하는 차를 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천읍 행정교차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