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돌고래 10여마리 불법포획 혐의 선장 등 2명 수사
해경이 잡는 것이 금지된 돌고래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 어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돌고래 10여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과 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은 돌고래는 지난 6∼7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돌고래를 잡았는지 여부와 수협이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보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생선을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오라고 했는데 돌고래여서 보관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 창고 준비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가져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