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돌고래 10여마리 불법포획 혐의 선장 등 2명 수사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돌고래 10여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과 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은 돌고래는 지난 6∼7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돌고래를 잡았는지 여부와 수협이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보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생선을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오라고 했는데 돌고래여서 보관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 창고 준비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가져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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