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공시설 입점·주차장 등 대상…운영중단 점포 전액 감면
대구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점포 783곳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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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공공시설에 들어선 700여개 점포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역·대신 지하도 상가, 동인 꽃시장, 공원 등 시 소유 시설에 있는 점포와 공영주차장 가운데 민간에 임대한 783곳이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이 기간 생계를 위해 점포를 운영하는 곳은 월 임대료 80%를, 장사를 아예 중단한 곳은 전액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차액을 돌려주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소유 건물에 있는 점포를 사용하는 업주들은 점포 시가 표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대료로 내고 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은 민간인은 토지 공시지가의 5%를 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시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대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