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전 경찰서장·검찰공무원은 "안 받았다" 부인
'고등군사법원장에 뒷돈' 군납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시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납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 및 건설업자 이모씨 등도 공소사실에 대한 이날 입장을 밝혔다.

정씨와 금품거래 혐의가 드러난 이 전 법원장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수사계장 이씨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그 외 사기와 횡령 등도 대부분 인정하나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만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범 관계인 장씨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온 정씨는 장씨와 공모해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수사계장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군납 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천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또 경찰 내사 정보를 얻는 대가로 최 전 서장에게 1천여만원을 주고, 수사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수사계장 이씨에게 250만원 상당의 항공권 및 숙박비를 대납해준 혐의도 있다.

반면 이날 최 전 서장 측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뇌물 수수 부분도 아예 받지 않거나 일부는 받았으나 직무상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계장 이씨 측도 "정씨가 항공권·숙박비를 대납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예약 대행을 해준 제삼자에게 예약 비용을 줬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3천800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보낸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 또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 대여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법원장 또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대가성이 없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또한 돈을 차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