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형 트럭, 동서고가로 1차로 운행하면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최근 동서고가도로 화물차 사고와 관련해 "동서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본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4일 동서고가도로에서 23t 화물차가 싣고 가던 철 구조물이 떨어져 5시간 동안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며 "사고가 난 화물차는 당시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부산본부는 "동서고가도로와 번영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물차는 2차로로 통행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다"며 "1차로로 운행하는 화물차는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는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가 지난달부터 동서고가로와 번영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고정장치 미체결, 과적, 적재 불량 등인 화물차도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장은 "동서고가로와 번영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후미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