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