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다행이지만…노동권 침해 우려도"
'3개월 무급 위기' 학교비정규직…교육부 "대체 직무로 출근"
교육부가 17일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면서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대체 직무를 부여해 월급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학중 비근무자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준비,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받아 전원 출근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이 며칠씩 전원 출근하는 시·도가 이미 5곳 정도 있었다"면서 "교육청이 모두 협의했으므로, 다음 주부터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 8만7천명이 전원 출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정부세종청사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한 '대체 직무 부여'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는 올해 총 16만8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 중 8만7천여명이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다.

직종으로 보면 급식 조리원·조리사·실무사(보조원), 교무·행정 실무사(보조원), 특수교육 지도사(보조원) 등이 대표적으로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다.

이들은 학교 운영을 보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출근해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진 것이 이들에게는 '3월 월급은 없다'는 얘기와 같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이 방학이었던 1·2월에 이어 3월까지 월급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다"면서 "학교 휴업 기간에 대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모두 출근시키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희망자에 한해 정기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지만, 노조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요구했던 전원 출근 방안이 마련돼 일단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갑자기 투입되는 것은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시·도 교육청과 논의할 때 긴급돌봄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협의해왔는데, 청소·위생·시설 관리까지 열어둔 방안이 나왔다"면서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것이니까 부당 전보·전직 소지가 없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 관련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긴급돌봄 중식 제공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다른 분들도 다소 상이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비상시국인 만큼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