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도 전통시장 3곳 사용료 30% 감면
적용 대상은 순창시장, 동계시장, 복흥시장이다.
군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 사업장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6월까지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면서 방역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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