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쇄됐다' 허위 글 올린 3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A(28)·B(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